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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1 2013노16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긴 했으나 누군가로부터 얼굴을 맞아 넘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F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을회관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한 사실 및 그 후 마을회관 밖으로 나갔던 피고인이 옷에 피를 묻히고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도 마을회관 밖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서 다쳤으며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외에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고 이후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6. 17:30경 원주시 C 노인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D의 진술 요지는 ‘마을회관에서 내려오다가 누군가 뒤에서 이상한 말을 하여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사람으로부터 1대 맞았는데, 누가 때렸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나중에 현장에 온 본인의 배우자가 마을 주민들로부터 피고인이 본인을 때렸다는 얘기를 들었고 피고인이 병원에 찾아와 사과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었다’는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