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612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도박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8. 7. 4. 21: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서울 구로구 D건물 E동 지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카드 52장 중 1인당 4장의 카드를 받아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한 다음 각자 가진 4장의 카드 무늬와 숫자가 각각 다르고, 4장의 카드 중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1회당 1,000원에서 4,000원씩을 걸고 총 30여회에 걸쳐 판돈 합계 60만 원 상당을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5. 11:4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54세) 등과 함께 카드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채 ‘돈을 더 걸고 포커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 벽으로 밀쳐 쓰러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몸통, 다리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다발성 스크레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및 C,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C의 진술서

1. C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사진 첨부), 발생보고(특수상해)

1. 진단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