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01 2017가단126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 21.부터 2006. 9.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 21.부터 2006. 9. 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