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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01 2017가단126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 21.부터 2006. 9.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