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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12906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3.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9㎡를 월 차임 46만 원(관리비 6만 원 포함)에 임대하였으나,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2015. 7.말 기준으로 10개월 차임 연체)로 이를 해지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합계 4,600,000원과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으로써 2015. 8. 1.부터 위 건물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60,000원의 비율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