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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5나4540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5. 12. C, D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E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3층에서 헬스장을 개설, 운영할 의사로 이 사건 상가 3층 구분소유자들 175구좌를 임대인으로, C를 중개업자로, D를 입회확인자 E상가관리단 대표로 기재하여 이 사건 상가 3층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250만 원, 기간 10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보증금, 차임을 C의 계좌로 입금하고(제1조 제1항), 용도(표시)변경이 불가능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제1조 제5항) 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상가 3층 임대인 리스트 및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다.

원고는 2014. 5. 10. 피고와 사이에 용역대금을 1,2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 3층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건축물 용도변경 수행계약(이하 ‘이 사건 수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수행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 용도변경 수행계약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상가 전체 3층 위 집합건축물 상가 구분점포(총 점포 175개의 90%)의 용도(표시)변경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1. 계약대상업무 피고는 원고가 운동시설로 이용하기 위해 임차한 이 사건 상가 전체 3층 각 구분점포(현재, 영업 및 판매시설)에 대하여 운동시설로 용도(표시)변경을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2. 원고의 의무 원고는 용도변경할 각 구분점포에 대하여 소유자들의 위임장(인감증명 첨부)을 임대인 대표인 E상가관리단으로부터 수취하여 구비서류 건축설계도면과 개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