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8.20 2019나1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거의 동일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2018. 3. 1.까지인지 여부 1)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기간은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7. 3. 2.부터 1년이 경과한 2018. 3. 1.까지라고 주장한다. 2)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2016. 10. 15.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차임 연 42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0. 15.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차임 42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7. 3.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 등의 내용이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2016. 10. 15.자 임대차계약서상의 내용과 동일한 사실, C이 원고에게 지급한 1년분 차임 이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지급한 차임은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2017. 3. 2.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