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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6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링 컨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14:2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담양읍 담 양 교를 C 파출소 방면에서 담 양 소방서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112 신고를 받고 사고 장소에 출동한 담 양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은 붉은색을 띠며, 혀가 꼬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① 같은 날 14:43 경 1회 ② 같은 날 14:48 경 2회 ③ 같은 날 15:15 경 3회 음주 측정 요구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