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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2.06 2017가단13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29,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15.부터 2016. 11. 27.까지 62,626,060원을 수박구매자금으로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그 중 29,896,68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32,729,38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함.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