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5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21:25 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 천로에 있는 영남 네오 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최종 음주 운전 전력이 5년 여가 지난 과거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 미만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