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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3 2019나54863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16.부터 2015. 12. 11.까지 합계 64,888,120원 상당의 레미콘(이하 ‘이 사건 레미콘’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레미콘의 대금 64,888,120원 중 원고로부터 54,888,1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레미콘의 대금 중 남은 10,000,000원(= 64,888,120원 - 54,888,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추가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6. 8. 30. 원고에게 10,000,000원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갑 제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2016. 8. 30. 원고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② 원고의 지배인이 2016. 10.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레미콘의 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입금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바, 위 입금표에는 “2016-08-30 C로 입금”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레미콘 대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16차10381)을 신청하면서, 위 10,000,000원을 제외하고 남은 미지급금 4,888,120원만 청구원금으로 삼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C이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10,000,000원은 이 사건 레미콘의 대금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