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51554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926,731원 및 그 중 44,029,126원에 대하여 2004. 12. 22.부터 200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