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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8 2018고단59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 전제사실] 농지를 전용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농림 축산 부장관에게 농지 전용허가 신청을 하고,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은 농지 전용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농지 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 ㆍ 관리 및 조성을 위한 금원인 농지보전 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해당 허가의 조건으로 하여야 하고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대상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밖의 30,000㎡ 미만의 농지에 관하여는 농지 전용허가, 농지보전 부담금의 부과 ㆍ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시장 ㆍ 군수 ㆍ 자치구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한편, 구 「 소기업 및 소 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법률 제 10220호, 2011. 1. 1. 시행) 은 영세 자영 소 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소기업 중 「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000㎡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농지보전 부담금 등을 면제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상가 2동 202호에서 주식회사 E, 부산 부산진구 F, 2 층에서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소기업 및 소 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에 따라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기업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을 면제 받는 것을 알고, 사실은 농지를 전용하여 공장을 신축한 다음 이를 매매하여 전매 차익을 취득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농지보전 부담금의 면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