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2492 (1)

의료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2,000만 원으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은 의약품 공급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A 내과의원’ 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A 내과의원’ 2 층 진료실에서 N 영업사원 O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및 거래유지 등의 명목으로 현금 4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O과 P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의약품 공급 자로부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Q 의원’ 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Q 의원’ 2 층 진료실에서 N 영업사원 O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및 거래유지 등의 명목으로 현금 9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O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1회에 걸쳐 합계 1,965만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의약품 공급 자로부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D 내과의원’ 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전 남 영광군 S에 있는 ‘D 내과의원’ 2 층 원장실에서 N 영업사원 O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및 거래유지 등의 명목으로 현금 36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O, P, T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210만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의약품 공급 자로부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