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인데 다가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 년[ 청소년 강제 추행( 위계 ㆍ 위력 추행 포함) 은 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
나. 제 2 범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 추행죄 (13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