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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57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8. 1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9. 3.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00:20경 대구광역시 북구 B에 있는 재개발지역 내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비어있는 주택에 들어가, 소지하던 드라이버와 망치 등을 이용하여 그곳 부엌 싱크대 및 화장실에 설치된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인 수도꼭지 4개 및 자바라호스 2개를 뜯어내어 들고 있던 흰색 포대에 담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품 등 반환에 대한),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사진), (피해품 회수 및 시간), (피해 진술에 대하여), (현장관리에 대하여)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법령의 적용은 형법 제331조 제1항 내지 제330조가 되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