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급 받은 의류와 피해자에게 지급한 매출액 사이에 의류 약 1억 3,300만 원 상당의 차이가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의 고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고의 여부에 관한 사실 오인 및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2. 23. 의류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콜 핑 과 판매점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자로부터 의류를 공급 받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판매 달로부터 2개월 후 ‘5 일 ’에 피해자에게 입금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류대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재고 의류를 반품을 하기 전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보관 및 관리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기적으로 재고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의류 보관 및 관리를 일임하고, 피고인이 의류대금 지급을 연체하여도 피해자의 독촉이 심하지 아니하자 이를 기화로 피고인이 보관 중인 피해자의 의류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년 12 월경부터 2014. 7. 31.까지 원주시 D에 있는 E 내 매장,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의류 창고에서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합계 시가 133,617,066원 상당의 의류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매장 등지에서 판매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매출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마음대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공소사실 특정에 대한 판단 포괄 일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