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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4 2019노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