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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2275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그 중 2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6. 17.부터, 1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