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551] 피고인은 구리시 B 지하에서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8. 24. 22:45 경 위 노래 연습장 6번 방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 4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5개를 마른 안주와 함께 20,000원에 판매하였다.
2.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ㆍ 알선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D 등 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손님들과 동 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017 고 정 2553] 피고인은 구리시 B, 지층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자로서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8. 24. 19:20 경 노래방 내에서 손님으로 온 E 등 남자 2명에게 소주 1 병, 맥주 2 병과 과일 안주 등 합계 12,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5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노래 연습장 업등록증
1. 현장사진 [2017 고 정 25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노래 연습장 업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