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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30. 22:38경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등뼈 해장국집 앞 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천서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에 이른 점, 반면 혈중알콜농도의 기준치 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