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외에 작사, 작곡 및 편곡 등의 음악저작권을 신탁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1개 더 허가함으로써 두 단체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2013. 4. 10. 저작권법 제10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계획을 공고하였다. 2) 저작권법 제105조 제2항에 의하면 저작권 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물 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고,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3) 원고와 C 및 한국방송협회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단체를 설립하고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대상자로 선정받기로 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원고와 C 및 한국방송협회를 비롯하여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3. 8. 29.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계획을 재공고하였고, 원고와 C은 2013. 12. 5. ‘D(대표자 : C)’라는 이름으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다. 이후 2014. 2. 28.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음악저작물의 신탁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피고가 설립되었고, C은 피고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 이후 2014. 9. 12.경 피고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C으로부터 2013. 11. 20. 500만 원, 2013. 12. 17. 500만 원, 2014. 1. 24. 833만 원, 2014. 2. 25. 833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가 설립된 이후인 2014. 3. 25. 및 2014. 4. 25. 원고는 피고로부터 7,381,263원씩을 각 지급받았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