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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23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