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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3.31 2020가단20872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E 주식회사는 2016. 6. 2. D에게 40,000,000원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하여 주었다.

- 이자율 및 이자 지급시기: 연 22.5% 고정금리 - 여신 실행방법 : 여신 개시일에 전액 실행 - 상 환 방법 : 매 1개월마다 대출해 당일에 분할 하여 상환( 균등 분할 방식) - 지연 손해금율 : 연체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0%, 연체기간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인 경우 연 11%, 연체기간 4개월 이상인 경우 연 12%를 약정 이율에 가산 - 지연 배상금율: 연 12% 2) 원고는 2019. 6. 25. E 주식회사로부터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19. 7. 2. 내용 증명우편을 통하여 D에게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원고가 양수한 D에 대한 채권( 이하 ‘ 이 사건 양수 금 채권’ 이라 한다) 의 원리금은 2018. 3. 21. 기준 원금 19,929,013원이며, 2020. 4. 27. 기준 29,964,508원[= 원 금 19,921,694원 이자 및 연체 이자 10,042,814원] 이다.

나. D과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 1) D은 2000. 7. 19.부터 피고 B과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토지’ 이라 한다) 을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이 있었다.

2) D은 2018. 3. 21. 피고 B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D 소유 1/2 지분을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 B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피고 B은 2018. 3. 2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D 소유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 B은 2018. 6. 11. 피고 C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