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2708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30.경부터 2015. 6. 8.까지 위 매장에서, 중국 여객선을 오가는 소규모 수입상(일명 ‘보따리상’)에게 중국산 담배 수입을 의뢰하여 한 갑당 2,700원 상당에 구입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1갑당 3,000원에 판매하는 등 수회에 걸쳐 중국 담배 15갑을 수입하여 총 4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산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 제2호,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