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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3.12.26 2013가단460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I는 J(1948년 사망)의 아들이다.

I는 1974년경 사망하였는데 I의 아들로는 장남인 K, 이남인 L, 삼남인 원고가 있다.

나. 거제시 H 임야 2,9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토지대장상 J의 소유로 되어 있던 미등기 부동산이었다.

그런데 K은 1994. 7. 1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으로 약칭한다)에 기하여 보증인 M, N, O으로부터 자신이 1970. 2. 13.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아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1990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다. K은 1998. 10. 25.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와 자녀들인 피고 B, D, E, F, G이 있었다.

피고 B은 2000. 7.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0. 25.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1985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거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I가 그 부친인 J으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다시 삼남인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그런데 장남인 K은 조부인 J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의 등기여서 말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 측의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K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