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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2442

시설권리금 및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0.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전남 화순군 C 소재 D 1, 2층(이하 ‘이 사건 노래홀’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20,000,000원, 시설권리금을 50,000,000원, 월 차임을 4,000,000원, 임차기간을 2011. 10. 1.부터 2013. 9.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20,000,000원과 시설권리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노래홀을 운영하였다.

다. 위 임차기간이 만료될 무렵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노래홀 중 1층에 관하여만 임차보증금을 20,000,000원, 월 차임을 2,000,000원, 임차기간을 2014. 9.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경 원고에게 재계약의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노래홀을 인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중 18,500,000원을 반환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한 5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노래홀을 인도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노래홀을 그대로 직접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위 시설권리금 5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잔액 1,5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