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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8나656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학교법인 C이 운영하는 D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위 대학교 총무처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는 2003. 3. 1. D대학교 예술대학 회화전공 겸임교수로 임용된 이후 2011. 3. 1. 부교수로 승진하여 현재 재직 중이다.

나. 피고에 대한 진상조사 1) D대학교 예술대학 내에서 2016. 10.경부터 피고가 대학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 등이 퍼졌고, 이에 대하여 예술대학은 대학본부에 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진상조사를 요청하였다. 2) 대학본부에서 2016. 11.경 원고, 교무처장, 기획처장을 조사위원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원고가 실무를 맡아 2016. 11. 4.경부터 조사에 착수하여 관련자들 및 피고를 조사하였다.

3) 진상조사위원회는 피고에 대하여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정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러한 의견을 대학본부에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D대학교 총장은 피고에 관하여 징계의뢰를 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징계절차 1) 피고는 2017. 1. 16.경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하였다.

2) 원고는 2017. 1. 17. 제2차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기피신청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퇴장하였고, 나머지 참석위원들 6명 전원이 징계대상자(피고)가 서면으로 제출한 기피 사유의 진위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금이라도 공정성에 의혹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고 징계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의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피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3) 2017. 1. 25. 제3차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피고가 출석하였고, 징계위원 6명 전원이 피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학교법인 C이 2017. 2. 13.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