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3)민,320]
청구기초의 변경과 책문권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더라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변경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는 책문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정)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면, 소론 을제10,11호증은 서증으로 제출된바 없고, 그와 동일한 기재내용이 검증결과로 나타나 있으나 원판결은 이 기재내용을 채택하지 아니하여 소론 매매사실은 인정하지 아니한 판단취의로서,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통모 가장에 의한 것이라하여 무효를 주장하다가 신탁해제를 주장하였다고 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것이라 하여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원심이 이 변경을 그대로 받아드리어 판결이 있은 이상 피고는 책문권을 상실한 것으로서 상고로 이를 주장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 공동피고들이 피고에게 대한 매매를 주장하고 신탁사실을 부인하였다하여도, 원판결이 적법하게 신탁사실을 인정한 이상, 그 공동피고들의 신탁해제권 있음이 확정된것이므로 원고가 원심 공동피고들을 대위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탁해제권을 행사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을수 없다.
논지는 있을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