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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0 2014고단95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3.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9. 4.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일명 I)은 J(일명 K), L(일명 M), N(일명 O), P(일명 Q), R(일명 S), T(일명 U), V(일명 W), X(일명 Y), Z(일명 AA), AB(일명 AC), AD, AE, AF, AG, AH, AI 등과 같이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위 대출사기단의 범행에 가담한 자이며, 피고인 C은 J과 알고 지내는 것을 기회로 지인들을 위 J에게 소개하여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한 자로서, J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를 섭외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손님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C은 J 등이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돈이 필요한 지인들에게 J 등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J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위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