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2751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이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과 피고들이 2018. 9.경 각각 별지 나오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갑 1-1, 1-2; 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를 함께 만들었고, 거기에는 각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원씩으로 각각 명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들이 2019. 5. 18. 원고들에게 각각 5,000만원씩을 송금하면서, ‘입금통장 표시내용’란에 각각 “월세보증금 반환”이라는 문구를 명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이 2019. 5. 18. 피고들로부터 각각 받은 5,000만원씩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기존 투자금 반환채권에 법정 변제충당(또는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각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9. 5. 18.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반환하기로 약정한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반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툰다.

다. 살피건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일종의 ‘(정지)조건부 채무’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데 채권자의 동의는 불필요하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곧바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9. 5. 18. 원고들에게 “월세 보증금 반환” 명목임을 명시하면서 각각 5,000만원씩을 지급(송금)한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이행기가 도래할 예정이던 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원고들에게 그 각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비록 당시 원고들이 피고들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