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20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01:5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피해자 E(60 세) 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일반 진단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에 대한 수사 등)

1. 수사보고( 신고 자가 촬영한 영상 첨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동기가 없어 그 자체로 불법성이 매우 크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행위 태양,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적이 있으나, 2007년 이후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