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09 2019고단2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9』

1. 2019. 1. 29.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29. 03:5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빵집에 이르러 잠겨 있는 위 빵집의 뒷문을 수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POS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2. 4.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4. 02: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POS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5천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0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01:00경부터 03:0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식당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위 식당의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만 원을 꺼내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7.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6, 7, 9, 14, 16, 17, 18, 19, 20, 23, 24, 27, 28, 29, 30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8. 23. 06: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식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있는 위 식당의 창문을 손으로 들어 올려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5,000원을 꺼내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7. 09: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0, 12, 13, 2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