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원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5. 8.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및 점유 이탈물 횡령
가. 2014. 1. 중순경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창원시 성산 구에 있는 D 상가 가동과 나 동 사이의 공터에서, 그곳에 있던
E이 분실한 피해자 창원 경륜공단이 관리하는 시가 543,800원 상당의 누 비자 자전거( 식별번호 F)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2015. 5. 중순경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창원시 성산 구에 있는 D 상가 쓰레기 투기장 부근에서, 그곳에 있던
G이 분실한 피해자 창원 경륜공단이 관리하는 시가 543,800원 상당의 누 비자 자전거( 식별번호 H)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2015. 6.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 05:30 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뒤편 야산에 위치한 피해자 K의 텃밭에서 시가 불상의 살구, 복숭아 1 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5. 6. 1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1. 05:00 경 위 다.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이 재배 중이 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부 추를 피해 자가 없는 틈을 타 몰래 잘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M과 1995. 경부터 N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해자의 고소로 구속이 되는 등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이에 앙심을 품어 왔다.
가. 2015. 7. 3. 15:00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3. 15:00 경 창원시 성산구 O, 라 동 1 층 12호에 있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