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6. 04:50 분경 가평군 B에 있는 C 모텔 205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의자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D 모텔에서, 각 객실마다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고, 다른 투숙객들의 수면을 방해하여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가평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45 세) 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머리로 F의 얼굴을 들이박고, 팔로 F의 목을 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견적서 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전과가 1회 있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 등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