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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7 2014노8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몰수,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 게임기를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점수를 환전한 것인바, 이와 같은 행위는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