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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7 2019가합523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오피스텔 신축 및 건축주 명의 변경 원고는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F를 건축주로 하여 2000. 3. 16. 광주 남구 G와 H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0. 8. 19. I 토지(앞서 언급된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추가하고 지하 1층, 지상 11층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규모를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변경 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00. 4. 4.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3. 8. 25. 설립된 J 주식회사(변경 후 K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다.

건축주 명의변경 신탁이행각서 위탁자: J(주) 대표이사 M 수탁자: L(주) 대표이사 C

4. 만약의 경우,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으나 수탁자의 사정에 의하여 도저히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을 시에는 지체 없이 관계자 변경을 통하여 시행, 시공권을 반환할 것임을 각서합니다.

단, 위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원활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명의변경을 하였으며, 책임준공을 하겠으나, 2004. 11. 23. 도급계약서 잔여공사 특약조건 및 2005. 1. 17. 협약서 협약사항이 완료되고, 공사착공이 가능하여야만 모든 상기 내용이 효력이 있으며, 협약사항조건이 단 한가지라도 이행이 되지 않을 시에는 도급계약일로부터 사업시행시공권을 반환할 그날까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을 1일 0.1% 계산하여 수탁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각서인 L(주)대표이사 C J(주) A 귀하 2005. 8. 3. J과 원고는 L(변경 후 B, 이하 ‘L’ 혹은 ‘피고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C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잔여공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주 명의변경 신탁이행각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