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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4.18 2017노312

살인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각 살인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망한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 고의’ 는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2001. 3. 9. 선고 2000도 55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항소 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 유죄의 이유” 부분에서 ①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반복되는 강제집행에 분노심이 극에 달하여 피해자들을 모두 D과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낫을 휘두른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②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낫을 휘두르면서 ‘ 잡히면 다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추격하거나 실제로 낫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서 범행 동기ㆍ의도가 추단됨), ③ 낫의 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