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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21243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7, 8, 9, 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별지

1. 표시 기재 건물의 공유자인 사실, 그 공유지분은 원고 A가 1925.47분의 1300.53, 원고 B, C이 각 1925.47분의 312.47인 사실, 원고들은 2013. 10. 4. 피고와 별지

1.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2.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9. 25.부터 2015. 4. 24.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2015. 4. 24. 기간만료로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현재까지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차임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의 차임과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4. 2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1,500,000원을 원고들의 지분 비율로 안분한 별지

3. 장래 부당이득금 중 부당이득액 기재 각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의 재체결 조건에 대해 협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