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26. 06: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성내동 454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미주삼거리 쪽에서 강동구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여 유턴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고, 또한 그곳은 유턴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급히 변경한 후 유턴한 과실로 마침 같은 진행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자동차 좌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시신경 손상 및 광대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하여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F병원 담당의와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진단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 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 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 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