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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에 있고,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주민번호로 조회를 해 보니 1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한 데 통장과 체크카드, 인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아무런 차질 없이 1억 원 정도를 대출해 주겠고,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면 대출하는데 사용하고 요금은 내가 내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인감 증명서 등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서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업체에서 중고 승용차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고 이를 처분하여 자금을 용 통할 의사였고, 당시 피고인은 3억 원 상당의 채무와 도박 빚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인감 증명서 등을 교부 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 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 및 체크카드 1매,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OTP 카드 1매, 휴대전화 1대, 인감 증명서 10부, 주민등록 등본 10부, 주민등록 초본 10부, 운전 면허증 사본, 인감도 장을 교부 받았다.

가. 휴대전화 이용 요금 상당액 편취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휴대전화 이용대금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