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2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D(여, 51세)의 시동생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가. 2009. 3.경 범행 피고인은 2009. 3.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들과 함께 사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이 평소 자신과 형을 차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칼(칼날길이 10cm)로 위 C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의 다리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나. 2013.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9. 00:00경 위 주거지에서 형인 F(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이 씨발년 칼로 모가지를 따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칼(칼날길이 1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베고 이어서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외출을 하였다가 들어오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이 씨발년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칼(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기록 제17 내지 24면)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6 내지 39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