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8가합11971

청구이의

주문

1.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공증인 E 사무소 작성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3호증, 16, 21, 22호증, 을 제3, 10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공정증서의 작성 등 (1) 원고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4. 7. 18.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그 작성일이 2014. 7. 10.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그 체결일은 위 일자로 인정된다.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6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억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10억 원은 2014. 10. 18.에, 잔금 30억 원은 2015. 1. 18.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잔금 30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천시 F 외 9필지 아래에서 보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다.

물류센터 사업부지에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잔금 지급일에 이를 말소받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들은 2014. 7. 18. 피고에게 액면금 10억 원, 지급기일 2014. 10. 18.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원고 C은 본인 겸 다른 원고들의 대리인으로 피고와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주문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 회사는 2014. 7. 21. 별지1 목록 2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별지1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은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에는 매매목적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다른 부동산들과 달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5. 8. 31. 접수 제43865호로 2015. 7.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회사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