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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4노598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2010. 5. 25.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보다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으로, 그 말미에 ‘벌금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각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