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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6 2012가합3382

구조물철거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와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관련 토지의 현황 등 ⑴ 원고는 대전 유성구 C 대 1,0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 34.7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아시아신탁은 2011. 5. 9. 피고 지텀으로부터 신탁법상의 신탁에 따라 B 임야 408㎡를 수탁받은 법인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토지는 위 B뿐이지만, 실제의 토지이용상황으로는 위 토지와 좌측도면의 빗금으로 표시된 토지들이 일단의 연립주택 부지를 형성하고 있고 여기에 건축된 일부 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이 완료되면서 이들 일단의 부지 전체에 관하여 신탁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다). ⑵ 한편, 원고 소유 부동산과 피고 측 소유관리에 있는 연립주택부지는 대전 유성구 D 임야 5,750㎡를 사이에 두고 서로 잇닿아 있는 형태이고(위 도면 참조), 위 D 토지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소유인데, 원고는 E의 대표이사 F의 처(妻)로서 그 토지 중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통로(도로)로 이용할 부분에 관한 사용승인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바, 실질적으로는 원고측 토지와 피고측 토지가 서로 연접하여 있는 상황이다.

나. 토지소유권의 변경과 건축 등 ⑴ E은 2006. 2. 2. 피고 지텀에게 대전 유성구 G 답 1,076㎡, H 답 177㎡, I 임야 356㎡, J 임야 2,925㎡, B 임야 408㎡ 등(다만, I 토지의 지목은 현재 도로로 변경된 상태이다)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⑵ 당시 E은 피고 지텀과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의 통로로 사용될 도로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