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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2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12.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해외 구권 화폐, 금괴 등 이른바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지하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군부대 창고를 관리하는 전직 장군, 피고인 A는 보좌관, 피고인 B은 팀장으로 행세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B은 2012. 7. 말경 K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J에게 자신을 L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 국가 지하자금 세탁에 투자할 기회를 주는데, 투자자격을 심사 받기 위하여는 국가 보좌관의 면접을 거쳐야 한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 A를 보좌관으로 소개하였다.

피고인

A는 국가 보좌관이라는 지위를 사칭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 전직 대통령 정권 이래 해외 각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이 금융 실명제 도입,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 등의 요인으로 지하자금으로 묶여 있는데, 이를 양성화시키는 사업에 투자자가 필요하다.

당신은 투자자격이 인정된다.

투자한 비용으로 지하자금을 세탁하여 국내에 유통시키면 그 자금의 4~6 %를 이익으로 배당해 주겠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 C을 총 책임자인 장군이라고 언급하였다.

또 한 위 사업은 불시에 비밀리에 이뤄 져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9. 경부터 약 한 달 간 서울 용산구에 있는 M 호텔에 투숙하게 한 다음 2012. 8. 6. 피고인 C을 소개하고, 피고인 C은 위 사업을 총 지휘하는 장군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업은 실체가 없어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