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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20 2019고단6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5. 14:45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여성 일행 1명과 함께 들어와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후 자신을 깨우는 여성 일행에게 “씨발년아, 개보지 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가게종업원 E 등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좌석테이블을 발로 차고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를 피운 후 바닥에 담뱃불을 지져 끄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5. 15:4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먹을 들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G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아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이동시키자 G을 향해 “이 씨발새끼, 죽고 싶나”고 욕을 하면서 상의를 벗고 주먹을 들어 2회 가량 때릴 듯이 위협하고, G을 향해 발길질을 1회 하였으며, 이에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진정하시라”고 하자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H 옆에 있는 주차금지 간판을 발로 차 H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캡쳐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경찰관들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