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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49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03:29 경 서울 구로 동로 180에 있는 구로 소방서 삼거리 횡단보도 부근에서, B, 피해자 C(53 세) 와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B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재우겠다면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위 부위가 약 3cm 정도 찢어지고, 입술이 터지고, 목 부위가 발갛게 상기되고, 왼쪽 눈 아래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8. 1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 및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