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재 충주에 있는 B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며, 피해자 C( 여, 20세 )과는 연인 사이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4:50 경 충주시 D 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린 것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보관 중이 던 과도( 전체 길이 19.6cm, 칼날 길이 9.3cm )를 들고 와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의 좌창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19 구급 활동 일지
1. 현장사진, 각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칼) 사진, 내사보고( 피의자 관찰 사진 첨부), 피의자 혈흔 채취 사진, 내사보고( 범행 도구 사진 첨부, 첨 부 사진 포함)
1. 진료기록 일지, 촉탁 회답서, 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과도의 칼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게 찌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도중 도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