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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132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 경부터 피해자 C 종중 회장으로서 피해자 종중의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3. 9. 4. 경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종중 시제 및 야유회 등의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자금 1억 4,000만 원에 대한 보관을 위탁 받아, 2003. 9. 4.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정기 예탁금 계좌( 계좌번호 : D)에 5,000만 원, 2004. 1. 8.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정기 예탁금 계좌( 계좌번호 : E)에 5,000만 원, 2004. 1. 19.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정기 예탁금 계좌( 계좌번호 : F)에 4,000만 원을 각 입금한 후 1년마다 갱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위 자금을 보관하던 중, 위 농협은행 계좌 예금 채권을 담보로 2016. 1. 12. 5,000만 원, 2016. 1. 27. 4,000만 원을 각 대출 받고, 위 새마을 금고 계좌 예금 채권을 담보로 2016. 1. 20. 5,0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그 무렵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억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예금 잔액 증명서의 각 기재

1. 각 금융거래 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 횡령 규모, 피고인 연령, 초범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