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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04 2016나5367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그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해왔다.

이후 원고는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간주된 2018. 2. 8.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피고가 아니라 F라면서, 당초의 주장을 모두 철회하는 한편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피고가 아닌 F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